“현행 금산법 금감위 권한 과도 도산제도 취지 맞게 개정해야”

“현행 금산법 금감위 권한 과도 도산제도 취지 맞게 개정해야”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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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금융기관 도산제도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금산법이 금융감독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도산 절차가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 도산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인 금감위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금산법 등 현행 금융기관 도산 관련 법률들이 일정 부분 개별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행 금산법은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개정된 것으로 상시적인 법률로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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