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거짓으로 확정수익을 보장하거나 연예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내세운 23개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윙스타운은 서울 중구 남창동에 상가 ‘윙스타운’을 분양하면서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과 연 14% 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했다.
광진구 화양동에 ‘락스타몰’을 분양한 오륜도시개발은 연예인들과 홍보 관련 계약만 맺고도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 직접 운영하며 연 12.7%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특히 콜럼버스아이와 신성제이에스는 분양물의 규모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아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상가를 분양한 쥬네브와 호니비컨소시엄 등은 입점 의향서만 받고도 ‘대형 유명학원 입점 확정’과 ‘대형문고 입점 확정’ 등의 광고를 냈다.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증·개축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한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투자자들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수익보장 조건이나 분양상황 등을 상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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