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50~70%로 일부 완화

DTI규제 50~70%로 일부 완화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1-19 00:00
수정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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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기지역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가격과 상관 없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일률 규제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국의 ‘용두사미’식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각 은행별로 만든 기준을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줄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금융당국이 공언했던 40% 기준이 ‘누더기’가 됐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주도의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주말까지 은행별 DTI 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면서 “은행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만든 안에 따라 자율적인 규제를 하게 돼 당초 DTI 40% 기준은 무의미한 잣대가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규제안에 대해 1주일 정도 검토한 뒤, 대략적인 기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규제안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DTI 규제 50∼70% 완화 ▲자영업자의 경우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액수, 보유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대출 등이다.3억원 미만 담보물이나 1억원 미만 대출 역시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DTI 40% 제한은 ‘투명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반쪽’ 규제’가 되는 셈이다.

규제 완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TF팀 5차 회의를 소집한 뒤,6차 회의는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0일에는 금감위원장 등 고위직과 TF팀의 조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마저 취소됐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무뎌진 것은 DTI 40% 일률 적용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 실수요를 막고 시장을 ‘냉각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TF팀에 넓게 퍼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계 대출에 이익의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는 은행권의 목소리에 금융 당국이 밀려 필요한 정책 집행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분석 없이 ‘엄포용 정책’만 내놓으면서 도리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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