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개방 압력 강화

美, 자동차 개방 압력 강화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1-18 00:00
수정 2007-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 한·미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요구를 해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감독을 새로 요구해 왔다.

국책금융기관 중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분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7일 협상장인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협상 중간결과를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을 개선하는데 자동차가 주요한 관건인데 자동차 문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측 협상단의 분위기가 보호주의쪽으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강화하고 노동·환경분야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면서 “아직까지 미측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제기한 것은 없지만 (미국측은)타결되는 내용의 질에 대해 기대 수준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보다 강화돼 앞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