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 ‘쏠림’ 가속

해외펀드 투자 ‘쏠림’ 가속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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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은 일반인들의 해외펀드 투자에 물꼬를 튼 격이다.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들이 국내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황에서 그동안 내왔던 소득세 15.4%까지 내지 않으면 자금이 더욱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로 자금이 몰려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펀드로 국내 자금유출 전망

해외펀드 간에도 수익률 격차로 자금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해외펀드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역내 펀드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에 펀드를 만들어 국내에 파는 역외 펀드 두 가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역내 펀드에만 해당된다. 즉 피델리티자산운용사의 ‘차이나 포커스’ 등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여전히 내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차이나 디스커버리’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해외펀드 중 역내 펀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 수탁고는 18조 2174억원이다. 올 들어서 영업일 8일 만에 1조 451억원(6.08%)이나 늘어났다. 이중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6조 2151억원으로 5235억원(9.19%) 늘어났다. 외국 운용사들의 역외펀드 수탁고(작년 11월말 현재)는 11조 2010억원이다.

한화증권 홍은미 갤러리아 지점장은 “해외펀드 비과세로 자산관리에서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늘어나 거액 자산가의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조치를 반가워했다.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 탄력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신 해외 시장이 수익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규의 추가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의 직접투자 규제 완화. 그동안 지주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누적기준) 실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외진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등과 같은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우리, 하나, 한국 등 네 곳. 하나지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서 중국 등 해외 은행을 인수하고, 민간 금융교류도 활발히 했지만 앞으로는 지주 차원의 해외 투자와 활동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진출 희망지역에 이미 나가 있는 동종 점포의 2분의1 이상 흑자 조건이 폐지되고,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의 ‘경영관리 능력’ 3등급 이상 조건이 ‘종합평가등급’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외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쿄·뉴욕 등에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국민은행은 앞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도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 추가 지점과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지분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걸림돌도 남아 있다. 이번 방안은 외환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정 등을 고쳐 실시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전히 지주회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 우리지주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 관리만 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외국 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소매금융 위주로 성장해 온 만큼 국제적인 수준에는 여전히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세계적인 은행과 겨룰 만한 실력을 쌓으면서 천천히 해외로 진출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이두걸기자 lark3@seoul.co.kr
2007-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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