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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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1·11 부동산 대책’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최근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11 부동산 대책 금융 규제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상환하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이번 사후관리 기준은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대출 건수가 줄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여신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연체 이자를 물리고,3개월이 지난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6·30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내 신규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8·31 대책’은 투기지역에서 3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그 중 1건의 만기도래시 상환, 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이러한 ‘축소 조건부 대출 규제’를 1·11 대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면 연체 이자 부과 등이 유예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투기지역 2건의 대출 가운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의 만기보다 먼저 돌아올 경우 중도금 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한 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일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기준이다. 실수요자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보유 아파트 두 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 있을 때에는 전매 제한이 먼저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담보 대출을 1건으로 줄이도록 할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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