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주택 담보대출 규제

모든 지역·주택 담보대출 규제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1-02 00:00
수정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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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3일부터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을 강력 억제한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DTI 40% 규제를 오는 3일부터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DTI 규제를 받지 않던 지역의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연봉과 관계없이 담보가치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60%인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에 따라 3000만∼1억원까지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은 또 다른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을 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본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1월 중 DTI 40%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대출 억제 조치를 추진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움직임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리은행도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등 주택대출 제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7∼2.0%에서 0.9∼2.2%로 높아진다.

신한은행은 주택대출 승인권을 본점이 갖는 등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책을 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 승인권을 본점으로 가져오고 우대금리 폐지, 가산금리 인상 등 대출 억제책을 펴고 있지만 대출잔액이 크게 줄지 않자 일부 은행들이 DTI 규제 확대라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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