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워크아웃 추진 파장] 8100억 CD·채권 보유자 “나 어떡해”

[팬택 워크아웃 추진 파장] 8100억 CD·채권 보유자 “나 어떡해”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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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들은 누구일까. 팬택 경영진과 직원들을 제외한 ‘1순위’는 팬택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소유자들이다. 이들이 ‘팬택’에 묻은 돈은 모두 8100억여원. 특히 팬택의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지난달 이후 시장 거래가 중단되고 있어 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채권을 소유한 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아예 채권단으로 참여,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단 차원의 보상도 점쳐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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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의 여의도 본사 사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팬택계열의 여의도 본사 사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팬택계열사 총 1조4532억 차입

11월30일 현재 팬택 계열사의 차입금은 모두 1조 4532억원. 이 가운데 산업은행 등 12개 금융사의 대출 규모는 6207억원이다. 나머지는 회사채 6555억원, 기업어음 1606억원, 그리고 2금융권 164억원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팬택 회사채 투자자들은 이미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달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기업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인 ‘BBB-’에서 투기 등급인 ‘BB+’로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거의 끊겼다. 특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회사가 팬택 회사채를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다.

예금주에게 이자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수익은 높은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고액이 아니라 개별 금고에서 50억원 정도 투자하는 규모지만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만기 2011년… 가격 재평가 시간 충분

팬택 채권과 CP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대규모의 기관 투자자일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워크아웃이 추진되면 아예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만료된 뒤 여기에는 국민, 우리, 신한 등 거의 모든 은행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아웃 때 채권 소유 기관이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금융기관협약이 체결된 덕분이다.

더구나 팬택 계열의 회사채는 만기가 대부분 오는 2011년이다. 팬택이 다시 살아나서 채권 가격을 재평가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 금융권에서 이들이 워크아웃 작업에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소액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도 논의되고 있다. 과거 대우그룹 관련 채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전례가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LG카드 회사채처럼 워크아웃 추진이나 기업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액을 투자한 개인에게는 채권액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워크아웃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1금융권 채권단 회의는 15일 오후 3시 산업은행 강당에서 열린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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