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내년 조세감면 비율 동결

[경제플러스] 내년 조세감면 비율 동결

입력 2006-11-23 00:00
수정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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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조세감면 비율이 사실상 동결돼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연도의 평균보다 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획처는 증가폭을 0.5%포인트 이내로 잡은 건 사실상 조세감면 총액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 비율은 감면액을 ‘국세수입+감면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2004년 14.2%,2005년 14.5%였으며 올해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세감면율을 지난해와 같은 14.5%로 가정하면 3개연도 평균은 14.4%가 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4.9%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도 조세감면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 시행령안은 내년 중의 조세감면이나 2008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된다.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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