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함께 15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올해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자사에만 판매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화학비료 제조사들과의 계약체결시 주문배합(BB) 비료에 대해서는 농협측이 전속 구매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비료는 제조사들이 개별적인 판매를 금지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했다. 또 식량작물용 비료에 대해서도 비료제조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판하는 경우 농협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전량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협의 전속거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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