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내 산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보다 손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64.2%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사업을 할 경우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현행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아울러 스키장은 현행 산지관리법상 50만㎡로 규정된 총편입국유림 면적 제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편입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과 국토보전, 문화재 보호 등 공익을 위해 이용되는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의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3만∼10만㎡로 돼 있는 규모 제한을 1만 5000∼15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광농원사업도 6만 6000㎡ 미만에서 9만 9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특구내 도시공원 시설 건폐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 공원내 시설물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구내 농민주 제조 허가시 추천권도 농림부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게 해 제조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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