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과정서 녹·흠집 예사 대충 손보고 ‘모른척 판매’
외제차들은 한달 넘게 배로 운송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흠이 생길 수 있다. 수입차 회사들은 “이 흠을 수리하는 것도 생산공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긁힘이나 녹이 심한 곳을 아예 새로 도색하는가 하면, 바닷물로 인한 녹을 대충 벗겨내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중대 수리’ 사실을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완벽한 신차인 양 시치미를 뚝 뗄 때가 적지 않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고객들이 쉽게 수리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다. 따라서 브랜드의 명성만 믿고 덜컥 차를 샀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차를 넘겨받는 시점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고차량’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수입차 회사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벤츠 200K’ 사례가 대표적이다.〈서울신문 10월18일자 13면 보도〉
사고차량의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벤츠측은 부산에 사는 정모씨에게 6000만원짜리 200K 모델을 판매하면서 앞문을 도장(塗裝)한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정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도장 사실을 시인했다. 뒤틀린 앞문 좌우도 조정했지만 이 역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국 벤츠측은 정신적 보상금 500여만원, 무상수리기간 2년 연장(3년→5년), 일정기간 뒤 차량 전체 무료 도색 등을 조건으로 간신히 정씨의 반발을 무마했다. 법정 소송사태는 피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려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례2 크라이슬러 신차 받아보니 시커먼 녹이…
올 8월 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지프차 ‘그랜드 체로키’를 5790만원을 주고 샀다. 그러나 차를 전달받고는 기절초풍할 뻔했다. 김씨는 “차량 좌석 밑이 시커먼 녹으로 덮여 있었고 의자 볼트조차 제대로 장착돼있지 않는 등 도저히 새 차라고 볼 수 없었다.”며 “중고차를 신차라고 속여 팔았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은 중고차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한 뒤 “다만 해상운송과정에서 몇군데 부식이 생겼던 것 같다.”며 “녹을 제거하는 방청(防靑)작업을 즉각 해줬으며 정신적 피해도 현금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차량을 내보내기 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는 유명 회사에서 이같은 흠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젓이 새차라며 판매해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차량상태 꼼꼼히 살펴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김현윤 차장은 “도장이나 문짝 조정처럼 중대 수리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도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입 다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 때문에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차를 넘겨받은 뒤에는 교환 등이 쉽지 않은 만큼 인도시점에 차량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수입차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무조건 새 차로 교환해달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과거와 달리 여러 회사가 동일 차종을 수입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따라 비공식 영세 수입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8월에는 주행거리계 등을 조작해 중고 수입차를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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