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지역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권역이 비수도권 단일권역과 지역별 6개 권역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권역별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결정이 보류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단일지역과 각 지역별 6개권역을 혼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비수도권 단일권역으로 고시했던 방송권역 결정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단일권역에 ▲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제주권으로 세분한 6개 권역이 추가, 혼용됨으로써 지상파DMB를 통한 지역성 구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역별 사업자 기준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정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당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가지 안이 있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6개 권역별로 2개씩 걸린 사업권을 ▲2개 모두 지상파 방송사에 주는 방안 ▲지상파 방송사와 신규사업자에 1개씩 주는 방안 ▲2개 사업권 모두 자유경쟁에 맡기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사업자 기준이 결정되면 25일 사업자 신청공고를 낸 뒤 다음달 24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며,12월 말까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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