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외국 컨설팅 법인 및 국내 기업들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탈루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제세원관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M,J사 등 외국 컨설팅법인 2곳에 104억원, 국내법인 37곳에 126억원 등 모두 39개 법인에 23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P,T사 등 다국적기업 2곳은 세무조사를 거쳐 법인세 등을 추가 징수토록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나아가 다른 외국 컨설팅법인 및 다국적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토록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 컨설팅 법인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관리소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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