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모델별 최고 8% 차이

車보험료 모델별 최고 8% 차이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9-14 00:00
수정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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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배기량이 같더라도 차량 모델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8% 차이가 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를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기간이 현행 7년에서 보험사별로 자율화돼 연장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나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는 같다고 강조했다.

보험료가 차량 판매에 영향

보험개발원은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요율 변동폭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인·대물 등 모든 담보를 포함한 총 보험료는 ±4% 차이가 난다. 개발원은 자차 보험료의 손해율 격차가 ±25% 이상인 점을 감안, 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차령이 6.6년임을 고려하면 자동차 구입에 있어 보험료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초 모든 차량 모델의 표준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소형B(배기량 1001∼1600㏄) 차량에 대한 표준등급을 보면 ‘엑센트 1.5오토ABS미장착’은 1등급에 적용요율 90%다. 자차 보험료는 14만 8666원이다. 반면 ‘스펙트라 1.5오토ABS미장착’은 11등급으로 적용요율이 110%다. 자차 보험료가 18만 1703원이다. 같을 배기량인데도 자차 보험료가 3만 3037원 차이가 난다.

외제차의 경우 보험료가 더 오르고 차량간 차이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외제차량은 사고시 부품 조달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손해율(받은 보험료중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국산차보다 31∼39%가량 높다. 이를 자차 보험요율에 ±10% 이내로 반영할 경우 외제차 총 보험료는 현재보다 7∼19% 오른다.

무사고 할인기간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

최고할인율에 도달하는 무사고 기간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대신 최고 할증률 100%와 최고 할인율 60%는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현행 7년보다 점차 길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우선 현재의 할인·할증률 대신 1∼18등급이 도입된다.1등급이 100%할증되는 가입자,18등급이 60% 할인받는 가입자이다. 보험사들은 18등급을 1년에 한등급씩 늘려 최대 23등급까지 만들 수 있다. 현재 무사고 기간이 1년이면 10% 할인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이 내려간다. 현재 사고 1점당 10% 할증되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 상향으로 바뀐다. 등급간 보험료 할인·할증폭은 회사마다 다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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