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합병(M&A)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합의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보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랜드와 한국까르푸 간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할인점 등 유통시장에 대한 조사와 ‘시장획정’ 작업을 벌여 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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