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범현대가(家)에서 현대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매각 이전에 구(舊) 사주(옛 주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재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 매각할 때 부도의 책임이 있는 원래 주인이 회사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페널티를 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외환은행과 함께 현대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으로,김 총재의 발언은 과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부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시 사들일 때 다른 인수후보들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은행연합회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은 부실책임이 있는 옛 주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되,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사후 평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산업은행은 외환은행과 함께 현대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으로,김 총재의 발언은 과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부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시 사들일 때 다른 인수후보들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은행연합회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은 부실책임이 있는 옛 주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되,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 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사후 평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