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학교용지 확보땐 임대주택 비율 최대50% 축소

주택재개발 학교용지 확보땐 임대주택 비율 최대50% 축소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6-24 00:00
수정 200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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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면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일부 의결권 제한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과 같은 신종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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