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짜리 빌딩사고 어떻게 취득세 0원?

6000억짜리 빌딩사고 어떻게 취득세 0원?

입력 2006-04-26 00:00
수정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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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짜리 대형 빌딩을 취득하고도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피해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법인이 대거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는 20개 외국계 법인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한 13개법인에 대해 모두 363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26일∼11월15일 대형 빌딩을 매입한 뒤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239억원을,3개 법인에 등록세 중과세 85억원을,3곳에 취득가액 신고과표 누락분 2억원을,2개 법인에 기타 비과세 38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10일 현재 9개 법인이 217억원을 납부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취득세 ‘0’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지분 51% 이상) 규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타타워빌딩은 부동산 매매계약 방식이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거래됐다. 이럴 경우 현행 지방세법은 51% 주식을 매입한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GIC는 싱가포르에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B사와 C사를 각각 세우고 이 회사들이 스타타워빌딩의 지분을 50.99%와 49.01%로 배분해 구입하도록 했다. 덕분에 GIC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GIC가 사실상 스타타워의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16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반발이 거세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업체 이용해 등록세 피해

영국계 푸르덴셜그룹의 PCA코리아는 신설법인에만 등록세를 3배 더 물리는 지방세법을 악용했다. 등록세를 부과하려면 건물을 구입한 신설법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PCA는 임대할 목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나라종금빌딩을 취득했지만, 빌딩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그리고 가까운 다른 빌딩에서 이 외부업체를 관리했다.PCA는 해당 건물에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니 신설법인이 아니라며 등록세 덜 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이번 표본조사에서 빠진 외국법인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상반기에 확인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모두 126개 서울시내 빌딩이 외국법인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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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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