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차익 7월부터 원천징수

투자차익 7월부터 원천징수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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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계 펀드에는 투자차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재경위·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으나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 논란 이후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에는 투자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 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6월 말 이전에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론스타의 투자법인 ‘LSF-KEB홀딩스’가 있는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에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벨기에와는 조세협약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며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련 부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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