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일각에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은행시장에서 독과점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일반 업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초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시장의 룰’을 지킨다면 누가 인수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로 현행 제도를 고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엇갈린다.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는 쪽은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는 쪽은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들간 시장점유율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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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은행 탄생할까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 기업이 탄생할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중지나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기준에 못 미쳐도 ‘사실상 독과점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
각 은행의 지난해 3·4분기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영업수익(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일반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이 26.3%, 외환은행이 9.4%로 두 은행을 합치면 35.7%가 된다.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두 은행의 점유율 합계는 31.9%가 된다. 일단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며 금융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1개 은행이 지역내 예금시장의 30%, 전국 기준으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윤교중 하나금융지주 사장이 “어느 나라에서도 한 은행에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허용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근거로 한다. 반면 국민은행은 “여신·수신·카드 등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외환은행과 합병해도 시장점유율은 20%대에 머문다.”고 강조했다.
●정부,“은행업에 별도 기준 적용안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고위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인수하길 바랄 뿐 누가 인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쪽이 시장점유율 문제를 말하면 다른 쪽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할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10%를 M&A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기준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판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독과점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는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일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든다면 시장점유율 기준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이나 대출, 자산 가운데 어느 것을 독과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일반은행 이외에 특수은행이나 제2금융권도 포함시켜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야 할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게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은행간 결합시 대주주 적격 심사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은 근본적으로 불안요소가 많은 산업인데 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예금제도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내 대형은행들은 이미 규모가 상당히 커져 시장점유율 제한이 경쟁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사는 “은행간 M&A와 관련된 경쟁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시점인 것은 맞지만 금융의 국제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M&A에 대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며 시장점유율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은행이 실제로 시장을 지배하는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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