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미국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사무처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담합 행위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우리가 관할권을 갖는다.”면서 “더 검토해야 알겠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가격담합 혐의로 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고, 삼성전자에는 지난해 11월 벌금에 이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 처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방침은 있지만 조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원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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