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분양주택은 예비입주자를 100%까지 뽑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5973가구가 분양될 판교신도시에서는 예비당첨자를 5973명 뽑는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동일 순위내에서 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구 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뽑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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