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3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7명 중 우리당 의원 4명 찬성, 한나라당 의원 2명 반대, 위원장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금산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삼성생명의 5%룰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 기존 당론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 의결권은 허용된다.
재경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또다시 여당 주도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타협안은 당초 정부안과 달라졌지만 여야간 상충되는 의견을 절충한 것인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측은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2년 유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