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돈을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2일 공포,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구매대금을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에 맡겨뒀다가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뒤 금융기관에 알려주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을 받은 뒤 통보하지 않으면 판매업자는 배송 완료일 3일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전에 돈을 먼저 받는 인터넷 쇼핑몰 등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가운데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10만원 미만 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재화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일부 통신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에스크로를 시행해왔지만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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