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3題]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없앤다

[생활경제 3題]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없앤다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1-31 00:00
수정 2006-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드에 이름이 찍혀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가 연내에 폐지된다. 그러나 이름이 찍혀있지 않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한도는 지금처럼 카드당 50만원이 유지된다.

공익용 전화번호 115를 통한 KT의 꽃배달 서비스가 금지되고, 농축산 경영자금의 대출기관이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확정한 5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사업활동제한 21개, 진입제한 17개, 가격규제(카르텔) 8개, 법규 미비 등 5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3%를 공탁토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또 KT가 공익용 전화번호 115를 영리활동인 꽃배달 서비스에 사용한 것은 경쟁제한적 행위로 전보송신 이외의 꽃배달 사업은 12월중 중지토록 했다. 현재 다른 꽃배달 사업자는 08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