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늘거나 모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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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쯤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요건 해소기간 준 뒤 시정조치 명령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금융자회사의 지분가치가 모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어 미(未)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일정기간 요건을 해소할 기회를 준다. 기간은 시행령에서 확정되겠지만 재경부는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감독당국은 임원 문책 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해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요건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판정한다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의 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올까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은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등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는 자산을 늘렸고, 지난해 5월에는 주가등락과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원가법’을 적용,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지분가치를 낮춰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
오는 3월 에버랜드의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금감위는 원가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에버랜드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따라 에버랜드에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에버랜드→삼성생명→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의 순환출자구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수 있다.
●외국 금융지주회사,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개정안은 또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한국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자금을 기업주식과 경영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금융지주회사 지배가 가능해지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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