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앞으로 세제 부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2월말 정부가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소득세제의 변화는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나 ‘세제개편안’보다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들은 5년 뒤를 감안,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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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부터 중·장기 조세개편안 문안 작업에 들어간다. 핵심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법인세나 소비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관세 등에는 이같은 ‘과세 포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소득세의 경우 예외조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특히 주가차익의 경우 비상장 기업이나 대주주의 주식거래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소액주주에 물리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거래에 따른 이익에 과세할 경우 손실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권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는 현행 세법체제에서 아예 거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부(富)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지금은 4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임대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있다. 물론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저축 등의 이자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4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500만원이면 지금은 각각 분리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 근로소득 4000만원에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1500만원을 더한 55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한다.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비과세·감면 등의 예외조항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세체제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없애 ▲철거 등으로 인한 이사나 ▲혼인 ▲근무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조세합리화 차원에서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구, 녹용 등 12개 품목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되 카지노나 유흥주점, 골프장, 경마·경륜장 등에는 계속 특소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 역시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주나 위스키 세율을 72%에서 90%로 올리려던 주세인상 방침이 지난해에는 철회됐으나 가능하면 올해부터라도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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