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노부모 봉양위해 합친 세대 2년간 종부세합산 유예

결혼·노부모 봉양위해 합친 세대 2년간 종부세합산 유예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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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은 양측의 주택을 따로 보고 이전의 개별세대 단위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

주거를 겸하는 어린이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소한 5년간은 놀이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대별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합산,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결혼이나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살 경우에는 2년간 기존의 개별세대 단위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결혼 등으로 세대가 합쳐져 1가구 2주택자가 됐더라도 결혼신고일이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 등을 팔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를 겸하는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 5년 이상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종부세 합산 및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동시에 빠진다. 현재 주거를 겸하지 않는 전용 어린이 놀이방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실수요 목적으로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 등의 입주권을 추가로 확보했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백문일 장택동기자 mip@seoul.co.kr

2006-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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