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에서 ‘4663829#0’을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접속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를 누르거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뒤 ‘URL입력’ 메뉴에서 ‘mobile.hometax.go.kr’을 입력해도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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