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승용차뿐 아니라 보석·귀금속, 고급시계·가구, 녹용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끝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값이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보석류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도 올 연말에 끝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소비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시적 조치인 탄력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2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은 지난해 3월부터 적용돼 지난해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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