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전경하기자|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끼워팔기’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주장했다.
브루스 맥도널드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MS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리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넘어선다.”고 논평했다. 맥도널드 부차관보는 또 “당국이 시장 대신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제품들을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3000여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모임인 경쟁기술협회(ACT)도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는 “특정 스테레오 회사 제품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스테레오 장착을 금지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논평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MS 조사를 맡은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세계 여러나라의 경쟁당국은 서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 법무부가 우리의 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미 법무부는 유럽연합(EU)이 MS에 대한 제재조치를 냈을 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dawn@seoul.co.kr
2005-12-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