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에 과징금·시정조치 부과될듯

MS에 과징금·시정조치 부과될듯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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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해 오는 7일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S는 2001년부터 컴퓨터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채팅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거론한 점으로 봐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조치로는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팔거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가 갖춰진 윈도와 그렇지 않은 윈도를 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거나 ▲초기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경쟁업체들과 윈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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