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는 2만여개의 납품업체들에 매월 공정거래에 관한 이메일이 전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의 권리의식을 높여 보다 나은 위치에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4일 중소 납품업체 2만여곳에 매월 한 차례 이메일로 각종 공정거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유형 및 심판사례, 불공정거래 행위 대처 요령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일을 받은 납품업체는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했고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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