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고가치 낙찰제’ 추진

공공공사 ‘최고가치 낙찰제’ 추진

강혜승 기자
입력 2005-10-18 00:00
수정 20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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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 때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현행 입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17일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안은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통합,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조화시킴으로써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즉 기술제안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시안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건설업과 건축설계업 겸업 여건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획단은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18일 오후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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