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거부자도 주공 전세임대 가능

신용보증 거부자도 주공 전세임대 가능

김성곤 기자
입력 2005-07-08 00:00
수정 2005-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하반기부터 주택신용보증으로부터 신용보증이 거부된 신용불량자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대상에 들어간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임대 주택 대상에 신용불량자 등도 신용보증거부자에 포함시켜 주공이 지은 임대아파트와 기존 주택 등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건교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경락받지 못한 퇴거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도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대출 범위와 대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대출범위인 70%와 연 3∼5%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