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각 은행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한 전기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요금 납부확인증은 금융결제원에서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요금을 낸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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