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공정위 ‘하이트의 진로인수’ 심사 쟁점은

[클릭이슈] 공정위 ‘하이트의 진로인수’ 심사 쟁점은

백문일 기자
입력 2005-06-27 00:00
수정 2005-06-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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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값이 오르면 소주를 더 마시게 될까. 둘을 섞은 ‘폭탄주’를 좋아하는 ‘주당’들에게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쪽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면 둘은 별개의 시장이 아닌 하나의 시장으로, 이른바 ‘대체재’의 관계에 있게 된다.

3조 4000억원대에 이르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 이같은 대체재 논쟁과 무관치 않다. 대체재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와 소주의 시장을 하나로 보고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이트 진영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7월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공정위는 단순히 대체재 판결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했을 때 소비의 효율성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유통망 등의 변화로 독과점 폐해가 생기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것. 다만 소주시장은 지역별로 분할된 점을 인정,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 전북 시장점유율 42%인 하이트 주조(옛 보배)는 처분 대상이 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결론 고심

현재 공정위 내부에선 일단 맥주와 소주를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독과점 폐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 수도권내 점유율이 94%인 진로의 유통망을 활용하면 오비맥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주와 소주가 별개의 시장이라고 해도 하이트가 자금력을 동원해 한쪽을 끼워팔거나 유통망을 총동원하면 한쪽의 시장 지배력이 다른 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포트폴리오 효과’로 시장내 경쟁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로 인한 가격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적 요인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오비맥주가 광고 등으로 진로인수에 대항하는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허용 뒤 규제’냐,‘미래 폐해를 반영한 불허’냐

공정위는 효율성과 독과점 폐해의 비중이 같으면 언제 규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밝혔다. 독과점 규제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미국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시카고 학파의 경우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기업간 결합을 허용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 진영은 소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진로 인수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하버드 학파는 미래에 발생할 독과점 폐해를 현 시점에서 예측,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가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두면 진로 인수는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와 반(反)하이트 진영으로부터 효율성 및 독과점 폐해를 주장하는 각각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상대방 자료를 맞바꿔 검증한 뒤 다시 공정위에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맥주와 소주가 대체재라면 일단 하이트에 불리

대체재로 결론나면 동일시장 내에서의 ‘수평적 결합’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삼익­영창악기의 합병이 불허된 사례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결합으로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만 보지 않고 소비자의 효율성 등을 따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재 하이트의 맥주시장 점유율은 58%,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56%이다. 둘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의 점유율은 무조건 50%가 넘게 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2개 기업이 1개로 합쳐져 점유율 50%를 넘으면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재가 아니면 ‘혼합적 결합’으로 봐 효율성과 독과점 폐해의 경중을 따지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이동통신을 인수할 때처럼 시장 점유율을 줄이라는 시정명령은 없을 것”이라면서 “인수·합병 자체가 시장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인 만큼 점유율 조정이 아닌 효율성 증대 방식으로 독과점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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