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업무에도 리콜제가 도입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일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업무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덜기 위해 검사업무에 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인회 사장은 “검사판정에 대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사책임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해 주는 리콜제를 시행하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리콜을 실시해 검사판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합격처리하고, 재검사 수수료를 낸 경우는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일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업무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사용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덜기 위해 검사업무에 리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인회 사장은 “검사판정에 대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사책임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해 주는 리콜제를 시행하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리콜을 실시해 검사판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시 합격처리하고, 재검사 수수료를 낸 경우는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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