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공시한 대한항공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2003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1600억원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대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11일 내렸다. 증선위는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에 해당됐지만 회사가 뒤늦게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고 자진 공시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2003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1600억원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대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11일 내렸다. 증선위는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에 해당됐지만 회사가 뒤늦게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고 자진 공시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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