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화해制’ 도입한다

‘불공정행위 화해制’ 도입한다

입력 2005-05-12 00:00
수정 2005-05-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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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나 소비자가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 화해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불공정 행위로 인한 시장에서의 피해를 빠르게 보상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화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를 위한 용역을 줬으며 내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의 심판을 받는 가해업체(피심의업체)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시정조치 계획을 스스로 제시하게 된다. 공정위가 승인하면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보상한다.

현재 비슷한 제도로 ‘시정권고’가 있으나 공정위가 시정안을 만들어 가해업체에 권고한다는 점과 가해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해업체가 권고안을 받아들여도 피해자 구제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화해제도가 도입되면 가해업체들이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먼저 화해 및 피해배상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빨라지고 시장질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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