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출자규제 제외”

“남북경협기업 출자규제 제외”

입력 2005-02-26 00:00
수정 200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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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쯤부터는 재벌계열사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할 경우 경협 관련 매출액과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총액제한은 자산 6조원을 넘는 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국회 통과도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 요건은 관계부처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제작업체, 화물운송업체, 청소업체 등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돼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하청업체가 현재 16.5%에서 74.3%로 늘어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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