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쉽게 바꾼다

보험용어 쉽게 바꾼다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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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이 뒤섞 있는 보험용어 234개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보험료’는 ‘나눠내는 보험료’,‘두부’는 ‘머리’,‘부보’는 ‘보험가입’,‘시방서’는 ‘설명서’ 등으로 각각 바뀐다. 의학용어는 강직→관절굳음, 추상→추한 모습, 경추→목뼈 등으로 변경된다. 납입최고(납입독촉),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은 용어를 바꾸되 기존 용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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