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가계대출 ‘워크아웃’…3조 만기연장

우리銀, 가계대출 ‘워크아웃’…3조 만기연장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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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해온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가계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제때 갚기가 힘든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 거래조건을 바꿔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도, 신용불량자 양산도 막고 은행의 여신정상화도 함께 꾀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위험(리스크) 회피에 치중했던 은행권의 관행이 은행과 가계의 윈윈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은행의 개인 프리워크아웃 도입을 계기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6일 “잠재부실여신으로 분류된 여신 중 향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만기를 적극적으로 연장해 주는 등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을 가계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올해 만기가 돌아 오는 42조원 가운데 빌라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3조원, 중소기업대출 3조원 등 총 6조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순우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장은 “2∼3년 전 집중적으로 제공했던 빌라담보대출 등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체 유형에 따라 이자상환 가능성이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숙박업·음식업·목욕탕업 등 소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필요하면 이자감면 등 혜택도 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연체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물론 연체자, 담보가치가 떨어졌거나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일정 수준을 웃도는 채무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이자 또는 원금의 일부를 갚을 의지를 보일 경우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3∼6개월 만기연장 및 원금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개인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통해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하고 가계부실 연착륙을 유도, 은행의 여신건전성도 꾀하는 ‘윈윈’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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