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소비자들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에 따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경품을 대폭 늘리는 등 경품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한도를 정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경품고시)’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 다음주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기획단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경품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면서 “공정위는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까지 경품고시 7조와 8조를 개정하는 등 시행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경품 한도는 소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기업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한도가 높아지면 소비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사업자가 추첨권 또는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추첨해 고가의 경품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경품고시는 소비자 1인당 현상경품류 가격이 100만원을 넘거나,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경품 총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웃돌면 부당행위로 판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또 ‘소비자 경품’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경품가격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경품류 가격이 5000원 미만이면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서비스가격의 10%를 초과해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3000원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가령 2만원어치의 상품을 사더라도 10%인 2000원을 초과해 5000원 미만 한도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10만원어치를 사면 1만원까지 경품이 제공된다. 소비자경품은 업체들이 추첨 등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품고시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품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대형백화점 홍보담당 임원은 “경품은 매출증대와 직결된다.”면서 “매출이 늘어나 이익이 발생하면 판촉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과당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구입비는 법인세를 낼 때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면 경품 마케팅도 활발해 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계가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을 준다는 사실을 사전 공시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4-1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