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오류수정 기한 ‘막판 조율’

과거분식 오류수정 기한 ‘막판 조율’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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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들의 ‘오류 수정을 위한 오류’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정부와 정치권이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과거 회계처리 잘못을 고치기 위한 전기(前期)오류 수정에 대해 향후 3년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전기오류 수정에 대해 일정기간 감리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계의 요구가 강력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엄하게 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소송사태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기오류 수정 감리는 과징금, 임원해임,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이 통상 기피한다.”면서 “감리의 부담을 줄여 과거의 잘못을 서둘러 털어낼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2000년 기업 투명성을 위해 전기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감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시행한 바 있다.”며 “향후 3년간 전기오류 수정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분식회계로 현재 자산규모가 500억원 부풀려져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억원을 실제보다 낮춰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과거 오류를 바로잡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준위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식회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신설할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탈세, 횡령, 대형 가공분식에 관련되거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감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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