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예정일인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1가구 1주택(3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양도차익의 60% 세금부과)의 시행시기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또 “3년 보유 1가구 1주택의 면세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제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8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양도차익의 60% 세금부과)의 시행시기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며 연기를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또 “3년 보유 1가구 1주택의 면세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제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