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카드사 연체이자 ‘도마에’

전업카드사 연체이자 ‘도마에’

입력 2004-10-01 00:00
수정 200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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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은행계 또는 외국계 카드사와는 달리 연체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려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이 선택한 결제일이 휴일이라면,휴일 이후의 첫 영업일(결제대금 납부일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받는다.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고객의 결제일이 25일이었다면 은행이 처음 문을 여는 30일에 카드 대금을 내면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문제는 카드 대금 납부 시점을 넘길 경우 연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이다.삼성·LG·롯데·신한·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30일 카드 대금이 결제되면 문제가 없다.

다만 통장 잔고가 없어 30일 결제 처리가 안되면 사정은 달라진다.고객이 카드사와 약속했던 결제일부터 계산해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은행계 카드사인 비씨카드와 KB카드는 결제대금 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매기고 있다.3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만 연체금을 물린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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