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정기구독권도 과세대상

신문 정기구독권도 과세대상

입력 2004-09-06 00:00
수정 2004-09-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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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정기구독권은 상품권으로 분류돼,발행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국세청은 5일 중앙일간지 A사가 액면가 1만 2000원 또는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신문 구독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독권은 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 무기명 증표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된다.”면서 “따라서 액면금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세금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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