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세무조사 가능성

국민銀 세무조사 가능성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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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가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내용을 확정한 뒤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은행 회계관련 검사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2003년 회계결산 과정에서 법인세 310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의지에 따라선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일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결과를 유관부처에 전달하거나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에서 국민은행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오면 그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입장은 부처간 자료협조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관련자료를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제재심의위 결정 직후 국세청의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금감원과 국민은행간 논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세무당국의 세법해석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세법상 정당한 것인지는 합병 내용과 충당금 설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회계기준 위반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 행장은 1일 월례조회에서 회계기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대신 그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해왔던 비상경영을 해제하고 일선지점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오히려 공격경영 의지를 보였다.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운용,방카슈랑스·간접투자상품 판매 주력,본점·영업점 협조,여러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멀티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노력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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